농작물재해보험 왜 만감류만 제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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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사과와 배에서 처음 도입됐다. 해마다 태풍과 기상이변에 노출된 제주의 농가들로선 다행스러운 제도다. 여기에 보험료는 국가 50%, 제주도 35%, 농가 15%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농가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에만 1만67개 농가(7157㏊)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의 7268개 농가(2916㏊)보다 농가 수로는 37.6%, 면적으로는 145% 증가한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편으론 영농에 대한 농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가입 농가 수가 더욱 늘리라 본다. 더욱 기대되는 점은 제주지역 당근과 월동무가 처음으로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관련 작목 재배 농가의 바람 중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지난해 2월 한파와 폭설 피해를 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월동무 재배 현장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들이 농가의 건의를 전폭 수용한 덕분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농업인에겐 모처럼의 희소식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晩柑類)는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가들로선 서운함과 실망감이 클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만감류를 월동무, 당근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했었기에 더욱더 그렇다. 이에 대해선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도내 만감류 재배면적은 4343㏊로, 전체 감귤 품종별 면적의 20%에 이른다. 제주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 관련 농가의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노지 한라봉 등 56㏊에서 언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농가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농정당국과 도내 정치권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언제까지 만감류를 재해보험에서 소외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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