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에서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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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차는 2022년부터 적용…교통유발부담금도 8월 1일부터 시행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경·소형차는 3년 후인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6일 제369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이어 2017년 1500㏄ 이상 중형승용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해 왔다.

이 제도가 도 전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새 차는 물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들은 집 마당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추거나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과 계약한 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차 구입과 주거지 이전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중고차의 경우 대형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이, 중형승용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시한 중고차량이 증명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차는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날 조례 심사에선 차고지증명제가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원도심의 공동주택은 입주를 꺼리면서 공동화(空洞化)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려면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이 든다”며 “서민과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매년 2만4000대씩 차량이 늘면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에는 이면도로에 유료 주차면을 만들어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례 심사에선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에 대해선 오는 8월 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가 시행된다. 교통부담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1년 단위로 부과된다.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은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다. 호텔과 종합병원, 쇼핑센터, 면세점, 공연장, 영화관, 예식장, 경마장, 공항시설 등은 교통유발계수가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건축물은 총 18만4286동이며, 이 가운데 부과대상인 1000㎡ 이상 건축물은 7.4%인 1만3698동이다. 경감 없이 적용하면 연간 125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세입자와 직원들이 차량 2부제 또는 10부제 운행, 셔틀버스 운행, 시차 출근제, 자전거 이용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총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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