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채씨는 2017년 2월 25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식당에서 강모씨(72)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 제주시 삼도2동으로 이동하던 중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17일에는 피해자 임모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특수상해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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