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흉기 들고 지인 협박한 40대 구속영장
술 마시다 흉기 들고 지인 협박한 40대 구속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경찰서는 27일 누범 기간 중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9분께 B씨(60)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