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7일 누범 기간 중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9분께 B씨(60)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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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7일 누범 기간 중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9분께 B씨(60)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