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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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3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우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병원과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주택, 학교 등 민간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 ‘설계인증’을,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서류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이 이뤄진다.

특히 행안부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하고, 내진보강 완료 후에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세제 감면과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건축물의 내진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인증제가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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