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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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연인의 아들을 감금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절도, 감금, 주거침입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지역 모 호텔 객실에서 연인인 B씨(50)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같은 달 21일과 22일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의 아들인 C씨(22)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동으로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사용된 도구,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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