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내 땅에 내 맘대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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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미,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제주도에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나본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자연풍경 속에 어색하게 자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①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사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이 또한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방치하면 불법건축물로 남게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거나 원상복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 신고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인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허가 방법을 숙지하길 바라며, 이미 신고·허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건축인허가 담당자로서 가설건축물로 인해 변해가는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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