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학진흥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제주 문학진흥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승아 의원, 5일 '제주 문학진흥조례 제정 위한 전문가 토론회'
토론회서 지역등록심의회 위원 임기 및 창작 지원 등 의견 제시

제주 문학진흥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은 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문학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6년 문학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의 문학진흥 지원 및 문학창작과 도민의 문학향유 등 문학발전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문학진흥법에 목적과 정의, 시행계획, 지원, 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용준 제주문학관건립추진 공동위원장은 기존 문학진흥 조례안에 5개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지역등록심의회 위원의 임기와 문학관 등록 기준 및 전문 인력, 지원경비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신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문학창작 지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양전형 작가는 문학인들이 43, 제주어, 해양 문학, 관광 등 제주만의 특색 있는 문학작품에 대한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토론 내용들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해 다음 임시회에 최종적인 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