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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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0년 만에 14일 첫 재판…피의자 혐의 전면 부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열린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피해자 사망추정시각이 혼선을 일으키고 적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범행 입증에 실패,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번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물시험을 통해 수사 초기 혼선을 일으켰던 피해자 사망추정시간을 특정하고, 미세증거 정밀분석 기술을 통해 박씨와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던 섬유조각을 교차 분석해 둘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택시를 탑승한 장소와 주거지, 시신 발견 장소에 이르는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전체를 정밀 분석해 당시 운행한 택시를 확인하는 등 각종 증거를 확보한 끝에 지난해 12월 21일 박씨를 구속했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씨는 경찰에 처음 체포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던 구속적부심은 물론 국민참여재판이나 보석도 청구하지 않은 채 9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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