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항포구 안전시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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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점검 결과 42개 중 37개 항포구서 안전시설 보수·보강 필요
차량 추락 방지턱이 훼손된 채 방치된 법환항 전경.
차량 추락 방지턱이 훼손된 채 방치된 법환항 전경.

서귀포시 관내 42개 항포구 대부분이 차량 추락 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없거나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서귀포항을 제외한 42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항포구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안항(화순항, 성산항) ▲국가어항(위미항, 모슬포항) ▲지방어항(대포항 등 10개소) ▲어촌정주어항(대평항 등 10개소) ▲소규모 어항(보목항 등 18개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없거나 사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과 안내판이 노후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성산항 등 22개 항포구가 차량 추락 방지턱이 없거나 있어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고, 11개 항포구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이 파손되거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원항 등 14개 항포구에는 차량 출입을 막는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았고 화순항 등 17개 항포구에는 사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 훼손돼 있었다.

모슬포 남항(옛 운진항)과 표선항, 사계항, 태흥항, 신례항 등에는 인명구조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시설 보강 등 어항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승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지난 2월 서귀포항 유람선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며 5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잊을만 하면 항포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60-276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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