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도로 소문난 맛집 알고 보니 배짱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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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이용·영업정지처분 ‘무용지물’
법규 위반 여전…제주시 올해 79곳 행정지도

제주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줄지 않고 있다.

일부 유명한 음식점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한 음식점.

많은 관광객이 들려 음료나 요기할 만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다.

이 음식점은 지난해부터 관광객들 사이에서 바다와 가깝고 노을도 함께 볼 수 있다며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문제는 이 음식점이 지난해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음식점이 들어선 건물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해당 음식점은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건축물은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현장을 방문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영업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이어지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형사고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숙박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건수는 201795(공중위생업소 12, 일반·휴게음식점 83), 201858(공중위생업소 9, 일반·휴게음식점 49)이다.

올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79개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렸고, 계도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20곳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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