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도민 편의시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제주도는 총 40기를 대상으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및 주유소의 경우 1기당 1000만원, 그 외 도민편의시설 및 관광지 등에 구축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최소 의무운영기간인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도에 즉시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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