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수수료 때문 위험 감수
단속 강화·범칙금 인상 필요
단속 강화·범칙금 인상 필요
18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 피해 다니며 달리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심심찮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를 내달리는 오토바이도 볼 수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6년 2828건, 2017년 2579건, 2018년 596건 등 총 6003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3277건, 신호 위반이 1257건, 중앙선 침범 311건, 인도 주행 165건이다.
최근 배달 앱이 성행하면서 배달 대행 오토바이도 많아졌다. 특히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경우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고,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주권을 무시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모씨(31)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의식 개선과 함께 행정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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