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치지 않는 랜섬웨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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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출석하세요”·“저작권 위반했습니다” 등
PC·휴대폰 먹통되거나 저장 정보 유출 위험

법원 헌법재판소를 사칭한 랜섬웨어가 포함된 이메일.

최근 인터넷 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한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6)는 최근 이메일을 통해 법원 헌법 재판소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메일을 천천히 살펴본 결과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출석을 요구한 점, 법원 마크가 이상하고 출석 날짜가 15월 3일로 적혀있는 점,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 점 등을 수상하게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메일을 확인해 본 결과 첨부파일에 랜섬웨어를 첨부한 이른바 ‘메일 피싱(Mail Fishing)’으로 확인됐다.

고모씨(35) 역시 최근 비슷한 종류의 메일을 받아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했다.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고씨가 자신의 창작물을 도용했다며 메일에 첨부한 자료를 보고 도용된 자료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소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첨부자료를 열어 본 고씨는 바이러스 감염 경고가 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즉시 삭제했다.

최근 김씨와 고씨의 사례처럼 제주지역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랜섬웨어나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해킹과 악성코드 감염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2015년 43건, 2016년 31건, 2017년 29건 등 3년간 103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24건이 발생했다.

랜섬웨어나 악성코드는 단순 첨부파일 형태로 이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며, 파일을 실행시키는 순간 컴퓨터를 감염시켜 먹통으로 만들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훔치는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이상한 메일이나 수상한 파일을 발견할 경우 실행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발신범을 잡기는 어렵지만 누가 해당 메일을 받았는지 역추적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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