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4·3, 개별사건 추가 진상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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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실과 공동으로 ‘4·3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의 4·3특별법개정안과 권 의원의 개정안을 비교하고, 단일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 의원은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총론적 기술에 그쳐, 개별사건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로서 부족함이 많다”며 “제주4·3중앙위를 독립된 위원회로 바꾸고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국가에 의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현덕규 변호사는 “양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추가 진상조사”라며 “바른미래당 법률안은 추가 진상조사가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오영훈 법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 법안의 내용 중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관련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일부 수정만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한 바른미래당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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