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JEJU 소액주주들 권익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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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결성…고령자 주식 매수·신규 면세점 서귀포시 제한 등 요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출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섰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한 소액주주들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액주주협의회’(회장 양창헌·이하 협의회)를 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80세 이상 고령 주주들의 주식 매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확정한 바 있는 면세점·카지노·케이블카 등 수익사업을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ICC 제주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민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시작하려고 한다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자격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설치 지역을 서귀포시 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997ICC제주 건립을 위해 도민주를 모집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2340만주(62%), 한국관광공사 5805101(15%), 대우건설 등 법인주 7137754(19%), 도민(3755) 1257841(3.3%)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연령대 파악이 가능한 개인주 중 80세 이상이 339, 70~79615, 60~69846, 60세 미만 1955명이다.

ICC 제주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수익을 배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는 177억에 달한다.

ICC 제주 건립 당시 1주당 5000원이던 주식은 지금도 5000원이다. 또 액면가의 31 수준에 거래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2006년과 2009년 도민주 매입을 추진했었지만 기업주는 제외하고 개인주만 사들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후 개인주를 매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ICC JEJU 관계자는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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