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출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섰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한 소액주주들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액주주협의회’(회장 양창헌·이하 협의회)를 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80세 이상 고령 주주들의 주식 매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확정한 바 있는 면세점·카지노·케이블카 등 수익사업을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ICC 제주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민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자격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설치 지역을 서귀포시 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997년 ICC제주 건립을 위해 도민주를 모집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2340만주(62%), 한국관광공사 580만5101주(15%), ㈜대우건설 등 법인주 713만7754주(19%), 도민(3755명) 125만7841주(3.3%)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연령대 파악이 가능한 개인주 중 80세 이상이 339명, 70~79세 615명, 60~69세 846명, 60세 미만 1955명이다.
ICC 제주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수익을 배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는 177억에 달한다.
ICC 제주 건립 당시 1주당 5000원이던 주식은 지금도 5000원이다. 또 액면가의 3분1 수준에 거래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2006년과 2009년 도민주 매입을 추진했었지만 기업주는 제외하고 개인주만 사들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후 개인주를 매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ICC JEJU 관계자는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