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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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4월말까지 제주지역 연면적 1000이상 대형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 포함되는 제주지역 유흥업소는 모두 5곳으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등을 점검한다.

소방당국은 내부구조 불법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불법 구조변경과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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