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오는 4월말까지 제주지역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 포함되는 제주지역 유흥업소는 모두 5곳으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등을 점검한다.
소방당국은 내부구조 불법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불법 구조변경과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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