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남자친구 거주지에 불을 지른 A씨(28)를 방화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다가구주택 2층 남자친구 집 앞 복도에서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방화현장을 목격한 다른 주택 거주자가 즉시 진화해 크게 번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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