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7일 논평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논평을 내고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며 “제2공항 찬성단체 주장은 터무니없는 입법 방해 행위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하게 관리·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제주도의회가 자연환경 훼손, 난개발 등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도 할 수 없다”며 “절대보전지역 만큼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행위 제한으로 제어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원희룡 도정과 제2공항 찬성단체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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