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확장 관련 다호마을 주민 고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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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과 농로 단절 등의 불편을 호소하던 다호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공항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별다른 마찰 없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시 다호마을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28일 다호마을회관에서 권태성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단체관광객 대기실과 주차시설, 레이더 통신소 등 공항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다호마을 주민 49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다호마을 주민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설계대로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고 제주시가 추진하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마을과 근접하게 건설될 경우 항공기 및 차량 소음, 농로 단절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제주 제2공항 개항 전까지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항 기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을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항 확장 부지 경계 부분에 소음과 분진을 저감하기 위한 정화용 수목을 식재하고 레이더 통신소 개설로 단절된 농로 주변에 우회 농로를 연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다호마을이 그동안 마을길이 협소해 오랫동안 통행 불편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도관리계획 수립 시 우선 순위에 반영할 것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제주시가 추진하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저감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 결과 다호마을 주민들은 이같은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조정서에 서명했다.

문병열 다호마을회장은 “마을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해 중재안을 마련해 준 국민권익위에 감사드린다”며 “해당 중재안대로 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봉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장도 “공항 인프라 확장사업으로 인해 다호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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