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무연분묘 개장 신청을 받는다.
개장 신청은 토지주가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지인 사유지에 있는 무연분묘다.
서귀포시는 신청된 무연분묘에 대해 6~7월 중 현장조사 벌여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분묘개장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부터 개장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 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공설 봉안당에 안치하면 된다.
윤세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연분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760-65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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