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3 71주년…개정안에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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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제주 4·3이 71주년을 맞는다.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는 참배객과 추모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다. 하지만 4·3 희생자 앞에 서는 유족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4·3특별법 개정안 등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의 70주년은 많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해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다”며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감사드린다”며 유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위로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각오도 피력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 1월 국방경비법 및 내란죄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과 똑같은 이유로 전국 교도소에 분산·수감됐던 나머지 2500여 명은 사망하면서 죽어서도 전과자의 낙인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만4363명에 이르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도 부지하세월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를 담고 있다. 배·보상 문제도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인 소송으로 가능토록 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종 입법 과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배·보상과 군사 재판 무효화, 4·3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및 처벌,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개정안과 정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모두가 인내를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71주년을 앞두고 정치권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다짐하고 분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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