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외면하는 행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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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과 연결된 보호구역 주변 주차장 ‘불법’…폐지 대상
“지역주민 반대…대체 조성 공간 없어” 손 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 출입구 인근에 불법노상주차장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행정당국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며 어린이 안전에 뒷짐을 지고 있다.

1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는 구획선이 그어진 노상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이 주변 지역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소재해 있다 보니 해당 노상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문제는 이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2006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1995년 제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구와 직접 연결된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이다.

더욱이 2011년부터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조성된 주차장도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지역 노상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조성된 노상주차장은 모두 24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조성된 노상주차장은 제주시 5, 서귀포시 5곳 등 10168면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노상주차장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대체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어 행정당국은 폐지하거나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구획선을 제거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불법 주차가 예상되고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 출입구 주변 불법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 옮기려고 했지만, 주변에 마땅한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노상주차장을 줄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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