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의 교통량이 증가가 예상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과 화물선, 여객선을 대상으로 출·입항 허위신고 등 기초질서 위반, 영업구역위반, 음주, 과속,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지고 있다.
음주 측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물선과 여객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입·출항 전후 수시 단속이 이뤄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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