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에 대한 폐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치료와 재활을 통한 투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수 기간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로 자수대상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마약류의 상습 또는 중중 투여자다.
자수를 원할 경우 경찰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가 이뤄진다.
경찰은 자시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이후 치료감호나 형사처분시 참작 등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검찰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수자에 대해 교육 및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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