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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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4일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2㎞이상 도로 신설에 해당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분할해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에 대해 우선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가 계획한 1.5㎞ 구간 분할 발주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미만으로 발주해 공사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전체 구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신설계획은 1965년도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어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이 구간의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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