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행정·손배 소송 제기
“건물 사용승인 취소해야”
중문동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최근 건물 사용승인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또 4일 서귀포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계약 당시 건물과 달라진 건물에 입주할 생각이 없다”며 서귀포시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지하 2층, 지상 8층이던 건물은 분양자들 모르게 설계변경을 통해 지상 9층으로 지어졌고, 방화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서귀포시가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려 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용승인 후 시정명령은 옳지 않다는 업체 측의 의견만 반영해 서귀포시가 사용승인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분양 당시 약속됐던 ‘객실 당 연 6%, 2년 12%의 확정수익 보장’에 대해서도 시행사를 대신해 협상을 진행 중인 모 케피탈측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조작해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승인이 이뤄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헬스장 등 부대시설도 갖춰지지 않았고, 전 객실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와 달리 1,2층은 시야가 가려 바다를 볼 수 없도록 건물이 지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계획했던 꿈이 산산이 무너졌다”며 “시행사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귀포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