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나 직책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