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증거수집 위법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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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를 검거하는 데 결적적인 역할을 한 섬유증거가 나온 증거품인 청바지의 압수 과정의 위법여부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다른 혐의로 노역장에 유치됐을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도 없이 박씨가 거주하던 모텔 업주로부터 임의 제출 형태로 청바지를 압수한 만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바지를 수집할 당시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았다며 수사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628건의 수사기록과 진술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 수십 건의 증거가 철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청바지건의 경우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철회된 증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재판까지 상세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거에 대한 공방이 오간 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공방전을 예고했다.

검찰 측은 섬유증거와 CCTV영상을 분석한 국과수 분석관 2명을 비롯해 사건 당시 애월지역 CCTV에 촬영된 차량 운전자 2명,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비슷한 여성을 오라동에 태워다 줬다고 진술한 택시기사와 박씨와 이동경로가 겹치며 경찰 수사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결국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후 재판을 속행해 검찰 측 증인 2명과 변호인 측 증인 1명에 대해 심문을 갖고, 나머지 증인들은 이후 재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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