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상습 대마 흡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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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피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마를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6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5월 6일부터 지난해 4월 9일까지 서울역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대마 35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5월 4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2014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6년 6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을 뿐 유통은 하지 않았고, 대마를 구하기 어려운 제주로 이주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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