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음주여부 확인하던 중 위반행위 포착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승선원 명부에 기재된 기관장을 태우지 않고 운항한 예인선 A호(130t, 부산선적, 승선원 3명) 선장 양모씨(66·전남 진도)와 해운업체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선 B호(1336t, 부산선적, 승선원 1명)을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채 운항한 선장 양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와 해운업체는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에서 출항해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에 입항할 때까지 승선원 명부에 기재된 기관장 김모씨(52)를 탑승시키지 않고 운항한 혐의다.
양씨는 만재흘수선을 20㎝ 가량 초과한 채 부선 B호의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의 선회가 이상해 양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던 중 위반행위를 포착했다.
앞서 A호 등은 제주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방파제 15m 앞까지 접근, 방파제와 부딪힐 뻔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장 양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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