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중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이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행위를 벌인 의무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52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지난해 1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찰서 당직실에서 의무경찰 휴대전화 보관함을 열고 휴대전화 2대를 훔쳤다.
이어 윤씨는 훔친 휴대전화의 송금 서비스에 접속, 9만5000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약 1년간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등을 벌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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