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4·3 당시 미군 개입 진상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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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통해 증언과 사료에서 미군 개입 추정..."미국 책임 물을 것"
1948년 한국 경비대 미군 자문관인 리치 대위가 4·3 당시 진압 계획을 점검하는 모습.
1948년 한국 경비대 미군 자문관인 리치 대위가 4·3 당시 진압 계획을 점검하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 당시 미군 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회 정책연구실은 9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군 주둔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만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측의 비밀 문건과 주한미군사 사료, 미군 증언을 토대로 4·3이 전개됐던 1947~1948년 제주지역에 미군은 최소 100(중대급)에서 최대 1000(연대급)까지 주둔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미군인 조셉 그로스만은 1947년 봄에 6주 동안 20보병연대 제2대대의 500~1000명의 미군 병력을 제주도에 파견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1948년 미군의 화재 보고서에는 미군정 장교 가족 주택의 화재와 군부대 내 매점(PX) 건물 파괴 사건 등의 사례를 볼 때 미군 주둔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무장대에 대한 토벌에 대해 19486월 제주 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는 4·3 당시 미군의 개입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과 고문관들이 한국 경찰과 경비대(육군 전신)에 직접 명령 하달 미군 고문단들의 공중 및 육상작전 관리·감독 미 군부대가 한국 진압군에게 군수 지원 및 정보 전달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의회는 71년 전 냉전 체제의 산물로 제주도가 최대의 희생터가 됐던 만큼, 오는 6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 4·3 심포지엄에서 4·3 당시 미군 주둔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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