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 당시 미군 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회 정책연구실은 9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군 주둔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만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측의 비밀 문건과 주한미군사 사료, 미군 증언을 토대로 4·3이 전개됐던 1947~1948년 제주지역에 미군은 최소 100명(중대급)에서 최대 1000명(연대급)까지 주둔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미군인 조셉 그로스만은 1947년 봄에 6주 동안 20보병연대 제2대대의 500~1000명의 미군 병력을 제주도에 파견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1948년 미군의 화재 보고서에는 미군정 장교 가족 주택의 화재와 군부대 내 매점(PX) 건물 파괴 사건 등의 사례를 볼 때 미군 주둔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무장대에 대한 토벌에 대해 1948년 6월 제주 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는 4·3 당시 미군의 개입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과 고문관들이 한국 경찰과 경비대(육군 전신)에 직접 명령 하달 ▲미군 고문단들의 공중 및 육상작전 관리·감독 ▲미 군부대가 한국 진압군에게 군수 지원 및 정보 전달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의회는 71년 전 냉전 체제의 산물로 제주도가 최대의 희생터가 됐던 만큼, 오는 6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 4·3 심포지엄’에서 4·3 당시 미군 주둔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