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캠핑 제재 방법 없어 ‘골머리’
항·포구 캠핑 제재 방법 없어 ‘골머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차량 장기주차로 어업 활동 지장…안전수칙 홍보 그쳐
해경이 지난해 8월 1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습,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해경이 지난해 8월 1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습,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카라반 캠핑을 하다 사망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어촌계와 협력해 포구와 방파제 등에서의 캠핑을 금지키로 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제주에서는 방파제 등 바다가 보이는 곳에 카라반을 주차시킨 후 캠핑하는 낭만 캠핑족이 적지 않다. 카라반은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주택으로 캠핑카와 비슷하다.

현재 규정상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포구 등에서 장기간 주차하며 캠핑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같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사고에 앞서 캠핑카가 포구를 오래 점유하자 지역 어촌계는 생업에 지장을 준다며 항의하거나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시가 주민의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캠핑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항·포구에서의 캠핑을 금지하는 대신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상습적으로 캠핑이 이뤄지는 지방 어항을 대상으로 안내문 정비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전진기로 활용된 지방 어항이 최근 관광 체험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낭만 캠핑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객이 많은 찾는 항·포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수칙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는 항·포구를 관리하는 어촌계와 함께 다음 주까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전체 항·포구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