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없었던 곳 “드디어 길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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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내 도시계획도로 공사 잔여 구간, 토지수용위 신청 ‘수용 재결’
토지주 보상 협의 결렬 후 수년 방치…안전 확보 기대

속보=서귀포시 대정읍 번화가인 하모리 시계탑 교차로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 사업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일부 구간이 인도가 없는 상태로 방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본지 2018년 4월 26일자 3면 보도) 인도 확보를 위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시계탑 교차로 인근 도시계획도로 사업 잔여 구간(15m)을 폭 10m에서 15m로 확장·포장하고 인도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주와의 보상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편입 토지와 건축물(지상 2층)에 대한 수용 재결이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법원에 수용 재결된 토지와 건물주에게 책정된 보상비를 공탁하고 인도 확장을 위한 건축물 철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용 재결된 편입 토지는 서귀포시가 총 사업비 20억3000만원을 들여 2008년부터 시계탑 교차로에서 대정농협 교차로까지 300m 구간에 인도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벌이다 중단된 곳이다.

서귀포시는 2015년까지 도시계획도로 300m 중 285m 구간 공사를 통해 도로 폭을 10m에서 15m로 넓혔지만 건물 1동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나머지 15m 구간에 대한 공사는 중단돼 지금까지 인도가 없는 도로로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파출소, 은행 등 주요 관공서와 모슬포중앙시장 등 상가가 밀집된 대정읍 최대 번화가인 이 구간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이 인도를 보행하다 건물에 막혀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성철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결렬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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