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불법 고용한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지역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 A씨를 지난해 1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고용하는 등 총 11명의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고용한 외국인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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