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이는 현재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는 자의 입장에서 조정 절차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 의원은 조정절차 개시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법원 판결에 비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그럼에도 법률 규정의 미비로 집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개시조차 힘들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 각각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 절차 개시의 강제성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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