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위반"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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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에 대한 선거가 무효화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는 지난해 3월 19일 회장 선거를 실시, 당시 회장이었던 B씨가 선거인단 16명 중 11명의 지지를 얻으며 5명에 그친 A씨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A씨는 선거 직전 노인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등재해야 하는 선임연합부회장과 선임이사 등 7명을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등 운영규정을 위반해 치러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피고의 임원 정수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선거인명부도 B씨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B씨와 원고와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원이 7명인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 위반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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