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모,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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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한 첫 재판을 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의붓아들 B군(당시 5세)의 머리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6월에는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리거나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뜨거운 수건을 올리거나 다리찢기를 시킨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가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의 변호인측은 공소 사실에서 범죄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만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B군의 형제들의 진술과 의료인 소견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과 행위를 최대한 특정했으며, 학대와 피해아동 사망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담당 의사를 비롯해 학대 의견 소견서를 낸 의료진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 역시 이에 맞서 다수의 증인을 제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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