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상대보전지역 재지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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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유지 포함 8.6㎢ 규모…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지정을 놓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6일 도가 제출한 절대·상대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했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도는 5년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지정을 위해 용역업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역 지정에 나섰다. 그 결과 사유지 2300필지가 포함된 8.6㎢의 면적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편입될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최근 주민의견 수렴 기간에 242건의 이의 신청이 제주도에 접수됐다. 토지주가 동의를 한 건수는 31건(13%)에 불과했다.

문제는 제주시 이호1동 1719번지 일원 2만1873㎡의 경우 과거 논으로 이용되다 경작하지 않으면서 주택이 들어섰고, 현재 87필지는 취락지구로 변경됐으나 절대보전지역에 편입됐다.

화북2동과 성산읍 성산리에서도 각각 1100㎡의 소규모 토지에 가옥이 들어서고 인근에 도로가 개설됐지만, 하천 물줄기가 흘러들어 철새가 찾아온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였다.

환도위는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주택과 도로가 있음에도 도가 현장 조사를 소홀히 하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아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도위는 이호1동과 화북2동, 성산리 등 과거 논으로 이용되다 가옥과 도로가 들어선 곳에 대해선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런데 해당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옛 탐라대를 중심으로 동서로 개설된 제2산록도로 남측 200m이내 2.7㎢와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1.8㎢이 각각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펜션·카페 등 건축물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도로 등을 제외하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상대보전지역은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원시설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데 민원이 242건이 접수되면서 현장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부족했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향후 재지정을 할 때는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수립한 토지 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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