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60대 남성, 6시간 동안 3회 택시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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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6시간 동안 3회에 걸쳐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3회에 걸쳐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무임승차)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8분부터 오후 7시까지 택시 3대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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