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근로자 생존 위협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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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체불금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속출하기에 하는 말이다. 제주지역 임금체불액은 3년 연속 100억원을 넘어섰다. 2016년 106억원에 이어 2017년 152억원, 지난해 119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선 2월 말에 벌써 33억원을 웃돈다. 올해 피해 근로자만 637명에 달하고, 연말에는 1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거란 전망이다.

심각한 건 건설업종의 체불이다. 연도별로 신고액의 31~48%에 달하는 금액이 이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것과는 격세지감이다. 이 모두 근로현장의 임금체불 악습이 개선되지 않아 해마다 수천명의 근로자를 울리는 것이다.

실제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가 분신 시위에 나서는 등 극단적인 상황도 잇따른다. 15일만 해도 서귀포시 빌라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60대 근로자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고공시위에 나섰다가 건축주의 지불 약속에 일단락 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제주시 중앙로터리 대형 전광판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고공시위를 벌이던 50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다. 오죽하면 그런 선택까지 했겠는가. 참담한 심정이다.

물론 장기 불황으로 업체마다 경영에 애로가 있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허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행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일부 업주는 돈이 있으면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상습 체불은 실로 근로자로 하여금 살맛을 잃게 만드는 일이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는 순간 아이들 교육비와 집세, 은행이자 모든 게 막힌다.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기에 조세공과금보다 우선 지급해야 할 채무로 여겨야 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자동 폐업과 신용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일이다. 그래서 ‘체불해선 결코 사업 할 수 없다’는 의식이 깃들게 해야 한다. 임금체불이라는 그릇된 사고의 틀을 깨뜨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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