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홍보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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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7일 주민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불법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하지만 금지구간 표지판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 행정시의 시행일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제도는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치를 선택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문제는 현재 금지구간 안내시설이 거의 없어 공무원이 첨부된 사진만으로 불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귀포시는 17일, 제주시는 29일로 된 시행일도 따로따로여서 형평성 논란도 야기된다.

물론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허나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표지판이 없어 금지구역을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부지불식간 실수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신고 남발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폭넓은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더 걱정되는 건 스마트폰 전용 앱 사용에 따른 악용의 소지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함 탓에 고의적이거나 전문 파파라치의 활개가 염려되는 것이다. 게다가 제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도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골목길 등 인근 구역이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둔갑해 자칫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 확보와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 표지가 설치돼야 하는 건 기본이다. 갖가지 부작용에 대비해 전방위적인 계도활동도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론 공공주차장을 꾸준히 확충하는 정책도 제시할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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