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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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복지부에 요청…녹지병원 허가 취소 '고육지책'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유튜브 개인방송 ‘원더풀TV’에서 녹지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과 손해배상, 투자자 신뢰 유지 등 무거운 짐을 떠 앉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원 지사는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진행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추진에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중국 등의 해외 투자, 미래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정부는 원론적으로 협력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책임을 회피해 왔던 모습은 과거로 돌리고, 미래의 책임 있는 해법을 찾고 찬반으로 갈라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녹지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에 대해 “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지키며, 공공의료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최악의 경우 불허를 해도 소송이 제기되고,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허가를 냈어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건부 허가는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돼 버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있는 헬스케어타운이 2017년 이후 추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정상화를 위해 도와 보건복지부, JDC, 녹지그룹 등 4자 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청문에서 녹지 측 변호인은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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