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층간흡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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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조사 권한 없어…세대 간 갈등만 유발
과태료 5만원 부과
금연 권고 수준 그쳐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인 이른바 층간흡연에 대해 관리자가 막고 중재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제주지역에서 층간흡연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노형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 거주하는 오모씨(30)는 현관문 열 때마다 집 안으로 밀려들어 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같은 빌라 거주민이 복도나 계단에서 남몰래 흡연을 했기 때문이다.

오씨는 구석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발견해 집주인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항의했지만, 누가 흡연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 상태다.

최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한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내 금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담배냄새가 복도는 물론, 각 세대 집 안까지 들어가자 입주민 사이에서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는 흡연을 한 뒤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화단으로 떨어져 불이 나기도 했다.

제주시 연동 소재 한 공동주택의 경우 인근 주차장에 있는 차량 위로 담배꽁초가 떨어져 차량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일 오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소재 공동주택 주변을 살펴 본 결과 주차된 차량이나 환풍 시설, 에어컨 실외기 사이로 버려진 담배꽁초가 쉽게 발견됐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옆 건물과 간격이 넓지 않아 자칫 잔불이 정리되지 않은 담배꽁초가 기계나 화단 등으로 떨어졌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층간흡연이 확인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의심되는 세대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흡연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

한 공동주택관리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세대 창문방향으로 설치돼 있지 않아 흡연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안내문을 게시해 경고 조치하고 육안으로 확인된 경우 금연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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