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비용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차 대상자로 128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만 18~34세)이다.
제주도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미취업 경과 기간과 구직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평가해 12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제주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면 오는 5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화를 할 수 없는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교육비와 교재,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지역 면접·시험 응시에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원 취지에 어긋난 특급호텔 투숙이나 상품권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 매월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취업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여기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3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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