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현장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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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애월읍·성산읍 시작...공시지가 형성요인 설명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에 탈락하고, 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기간인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찾아가는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

현장 상담은 개별토지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소유자를 만나 공시지가 형성요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다.

상담은 각 읍·면별로 운영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도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상담제 읍·면지역 일정은 애월읍·성산읍(4월 30일), 한림읍·표선면(5월 1일), 구좌읍·남원읍(5월 2일), 조천읍·대정읍(5월 3일), 한경면·안덕면(5월 7일)이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54%로 전국평균 21.3%보다 갑절 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은 2017년 4032명, 2018년 3797명 등 2년간 총 7829명에 이르고 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노인일자리는 중지되며, 틀니(25만원), 보청기(34만원), 휴대전화 요금(1만원)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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