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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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중점검 통해 21곳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제주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및 미세먼지 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제주시는 22일 도심지 대형공사장 등 소음과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189곳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10, 소음 발생 11곳 등 21건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4, 특정공사 작업시간 및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 방진망·방음벽 등 억제시설 설치 미비9건 등이다.

제주시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애월읍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업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연동의 숙박시설 공사 업체,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한경면지역 주택 공사 업체 등에게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부기철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민원처리반을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위반공사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공개 등을 통해 개선완료 시까지 집중 관리하고, 화북공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및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비디오 매연단속 장비를 활용해 항만과 대형공사장 등에서 버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과다 발생 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소음, 비산먼지로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 전화 제주시 환경지도과(728-3137)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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