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 발표…환영 입장 밝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습지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습지보전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역은 화산섬 특성상 육지부와 다른 수많은 내륙습지와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연안습지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해안도로, 관광·상업시설 등으로 연안습지는 상당부분 파괴됐고, 내륙습지도 현재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며 “우리도 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습지보전정책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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