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 올린 후 연락이 온 B씨(52)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통해 12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지난 10일까지 28명으로부터 485만7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6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월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53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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